충북 청주시에서 토지와 그 위의 작은 공장을 함께 소유하던 강 씨는 공장이 이미 지어진 뒤 새길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은행을 위해 지상권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공장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대출 연체 뒤 토지만 경매에 넘어가 저당권과 지상권이 모두 소멸하자, 낙찰자 박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공장도 철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했더라도, 경매 뒤 기존 공장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이미 있었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저당권 실행으로 함께 설정된 지상권도 소멸했다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뒤 지상권이 소멸했더라도, 설정 당시의 건물과 약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3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