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디저트 카페를 열려던 서윤 씨는 양도인 태호 씨의 설명을 믿고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2,800만 원 계약을 같은 날 함께 체결했지만, 며칠 뒤 서윤 씨는 태호 씨가 설명한 매출과 단골 현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태호 씨는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와 별개라며 거부했습니다.
두 계약을 함께 체결했더라도 권리금 계약만 따로 떼어 취소해야 할까요?
판례는 계약서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별개의 거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을 살펴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지급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있고,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다른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지만, 기망을 이유로 두 계약 모두에 대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소 여부는 거짓 설명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두 계약이 하나의 거래로 결합됐다면, 권리금 계약만이 아니라 임차권 양도계약까지 함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번호·조문 표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