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솔내동에서 96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 윤서진 씨는 시로부터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마련해 설치한 뒤 기부채납하고, 단지 조성으로 막히게 될 인근 주민의 통행로도 새로 내어 그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민 임미자 씨는 오래 이용한 길이 사라질까 걱정하고, 윤 씨는 도로 부지까지 부담하는 조건이 지나치다고 느낍니다.
시가 도로를 설치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해질까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인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그 조건은 적법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로 등의 설치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건의 내용과 부담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자동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성·이행 가능성·부담의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