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복지관 행사장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 씨는 360만 원을 매달 나누어 냈지만, 가족 장례가 치러지기 전 계약을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서비스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라 회사에 해제를 알리고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약관상 해약환급금만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입을 권했던 상담원도 약관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약관에 적힌 환급액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도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으로 법률상 해제권을 없애거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해제는 불가능하다”*거나 약관에 정한 해약환급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제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액은 계약 내용과 적용되는 환급 기준을 확인해 따져야 하므로, 납입액 전부가 언제나 그대로 반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