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에 토지 620㎡를 가진 한서진 씨는 시청에서 자신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던 구매자와 중개사 이 대표는 지정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잠시 멈췄고, 한 씨는 시청 민원실 지도 앞에서 지적도를 든 채 난감한 표정으로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법을 적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낳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씨처럼 토지 소유자가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구역 지정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로 지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