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 최 씨는 임대차가 끝난 뒤 전 임차인 윤 씨에게 받지 못한 차임이 2,400만 원 남았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소액심판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최 씨는 청구액을 1,200만 원씩 두 건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2,400만 원의 채권을 나눠 두 건의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가 대상이므로, 최 씨의 2,400만 원 청구는 금액 기준을 넘습니다.
소액심판 절차에서는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허용되고,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신속히 변론기일을 정해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또 일정한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피고는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으려는 목적으로 금전 청구를 일부씩 나누어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액이 기준을 넘는다면, 소액심판을 위해 일부만 떼어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