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은동의 한 아파트를 보던 임차인 출신 매수인 박 씨는 햇빛이 잘 드는 집을 원한다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7억 2천만 원짜리 집을 남동향이라고 소개했고, 확인설명서에도 그렇게 적었지만 실제 방향은 북동향이었습니다. 박 씨는 계약 전에 집을 둘러봤으나 방향을 확인하지 못했고, 잔금을 치른 뒤 휴대전화 나침반과 단지 배치도를 대조하다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개사가 집 방향을 잘못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도 틀리게 적었다면, 박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의뢰받은 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중개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아파트 방향처럼 매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도 확인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명하거나 확인설명서에 잘못 기재한 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도 계약 전에 집을 직접 둘러봤는데 방향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매수인의 확인 소홀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81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8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