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 건물주 한지우 씨는 어느 날 건물 출입문에 붙은 강제경매 개시 통지를 보고서야 동생 한도윤 씨가 자신 명의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만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채권자 서민석 씨가 그 공정증서에 기초해 경매를 신청한 것이었고, 지우 씨는 공증 절차에 참여하거나 집행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우 씨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붙인 공증인의 처분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만 할까요, 아니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도 다툴 수 있을까요?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집행당사자를 확인해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증서에 적힌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집행을 촉탁하거나 집행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무효인 집행증서의 집행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은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심문이나 변론을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의 도용과 본인의 집행 의사 부재를 근거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2항, 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