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를 두고 임대인 최 씨가 윤 씨에게 매도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에게서 상가를 다시 산 임차인 박 씨는 최 씨와 윤 씨가 등기 절차를 미루자 윤 씨를 대신해 최 씨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채권자 강 씨가 윤 씨의 등기청구권을 압류해 추심판결까지 받았고, 박 씨의 본안소송에서는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실제 등기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추심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최 씨는 사정이 바뀌었다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등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1조에 따라 이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제3자가 등기청구권을 압류해 추심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압류를 풀 수 없게 됐다거나 압류 해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추심판결의 확정만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