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공업단지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22년 전 강태호 씨에게 돈을 빌리며 작업장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고, 빚을 갚으면 다시 명의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서진 씨는 그 뒤로도 작업장을 계속 사용했지만 아직 대출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작업장을 팔 계획을 세우던 서진 씨는 중개사 오민석 씨에게 “오래 점유했으니 명의를 되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넘게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부동산 명의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기고 채무를 갚으면 되찾기로 하는 약정은 양도담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만을 근거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보로 확보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를 주장해 등기 말소를 구하는 문제는 점유취득시효와 별개입니다. 빚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장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의 발생·변제 내역과 시효 진행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담보 부동산의 명의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