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최민석 씨는 자재업체를 운영하는 박은지 씨에게 갚지 못한 대금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 명의의 창고 건물과 그 대지를 여동생 이수진 씨에게 한꺼번에 팔았고, 박 씨는 이 처분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감정 결과 대지 값만으로도 박 씨의 채권액을 넘었지만, 대지와 건물은 한 소유자에게서 일괄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대지 가격만으로 채권액을 채울 수 있는데도, 창고 건물 처분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액을 넘는 범위까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액을 따질 때는 사해행위 뒤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함께 처분된 경우, 토지만 또는 건물만 취소하면 소유자가 달라져 가격과 이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대지 값이 채권액보다 크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처분을 함께 취소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지 가격만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과 분리 시 가치·효용의 감소 여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