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한미숙 씨는 매달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은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채권자 강 씨가 그 통장을 압류하자, 한 씨는 월세를 보내려 해도 돈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 씨는 은행 창구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임대차 문제로 상담하던 중개사 이 대표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복지급여가 계좌에 들어온 뒤 압류됐다면, 한 씨는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할 수 없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역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두 급여는 공공부조 성격의 수입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도 해당합니다. 급여가 통장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한 씨는 급여 입금 내역을 소명해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하고, 해당 급여액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전체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 대상 급여와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급여가 입금된 뒤라도 해당 금액의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복지법 제82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제2항,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