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강민서 씨는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에야 등기부에 대지권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땅을 분양한 한빛택지공사는 분양대금을 다 받았지만, 아파트를 지은 다온건설이 도산해 토지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매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상으로 했지만, 강 씨 명의로 넘어온 것은 우선 건물 등기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대지권 등기를 위해 한빛택지공사와 다온건설 중 누구에게, 어떤 등기를 청구해야 할까요?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사용권에 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대금 지급을 마쳤거나, 그 사람에게서 전유부분을 넘겨받은 사람은 대지지분 등기가 아직 없더라도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경매 낙찰인도 건축자가 가진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강 씨는 다온건설이 한빛택지공사에 갖는 토지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먼저 공사에서 다온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 다온건설에는 중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강 씨에게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이전등기와 대지권 등기는 함께 신청해야 하며, 예전 규정에 근거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만을 청구하는 방식은 판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분양자를 상대로 바로 대지권변경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지분 이전등기의 경로를 갖추는 것입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로 2011. 4. 12. 전부개정 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의3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