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를 소유한 강도현에게 윤서진은 공사대금 6천만 원을 청구하며 부동산 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강도현이 윤서진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가처분 기입등기는 말소됐습니다. 상가가 매물로 나온 것을 본 윤서진은 예전 등기부와 현재 등기부를 들고 중개사 김 대표를 찾아와 *“해제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권자 서명 없이 가처분이 풀렸다면,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 집행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채권자의 진짜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살펴야 하며, 신청서 위조는 가처분 기입등기 말소에 대해 집행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말소된 가처분 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말소 뒤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겼다면, 회복을 위해 그 사람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조를 발견했다면 등기부 정정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통해 말소회복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