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가상 산업단지에 있는 창고 경매에서 입찰자 이도윤 씨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내기 전, 채무자 한서진 씨가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추라는 결정을 법원에 제출해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한 씨가 승소한 확정판결 정본 등을 내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했고, 이 씨는 즉시항고를 고민합니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입찰자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 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면 법원은 절차를 멈춰야 하고,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청구이의 사건에서 승소해 필요한 판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취소는 잘못이 아니며 그 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매각허가결정만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금 완납 전의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2.7, 93마1837;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및 제2호; 민사집행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