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다세대주택 소유자 서유나 씨는 공사대금 판결을 받은 한도윤 씨가 신청한 강제경매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 씨는 판결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 가처분으로 경매를 멈춰 달라고 신청하고, 중개사 김민재 씨에게도 매각 일정이 미뤄질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는 매각기일 안내가 붙어 있고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제경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 일반 가처분으로 경매를 멈출 수 있을까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절차가 있을 때 그에 따라 정지할 수 있고, 그런 규정 대신 일반 가처분을 이용해 집행을 멈추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의경매에 대해서도 판례는 법에 정해진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반 가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서 씨가 신청한 일반 가처분만으로 강제경매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정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과 다투는 사유를 바탕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6.5.30. 86그76 결정; 대법원 1993.1.20. 자 92그35 결정;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같은 법 제603조의3, 같은 법 제484조, 같은 법 제505조, 같은 법 제507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일반 가처분만으로 경매를 우회 정지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 정해진 집행정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