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지하 1층에서 임차인 서윤아 씨는 임대인 장 씨 소유의 구분점포 12칸을 빌려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합니다. 계약서는 네 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모두 같은 날 같은 양식으로 작성됐고, 점포 사이 벽을 터 하나의 운동 공간과 접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점포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어, 서 씨는 우선변제권을 따질 때 각 계약을 따로 봐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계약서가 네 장이어도 보증금은 각각 따로 판단할까요?
계약서 수만으로 판단이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구분점포를 같은 임대인에게서 빌려 하나의 사업장으로 쓰고, 계약일과 양식이 같으며 점포별 보증금 차이도 면적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임대차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점포의 보증금을 따로 보지 않고, 점포 전부에 관한 환산보증금액을 합산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판단합니다.
서 씨의 경우도 제시된 사정처럼 점포들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통합해 사용하고 네 계약이 실질적으로 일괄된 임대차라면, 네 계약의 보증금을 합산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어도 실질이 하나의 임대차라면 보증금은 합산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