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오래된 상가건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건물주 이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상태였고, 이후 토지를 취득한 최 씨는 이 씨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박 씨에게도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에게 박 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도 나가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건물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퇴거 청구에도 맞설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건물에 토지사용권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점유자가 임차인이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점유를 제거하기 위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효력이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까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뒤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그 임차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최 씨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민법 제62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