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솔시의 한 토지를 김도윤 씨가 40%, 이나경 씨가 35%, 최민재 씨가 25%씩 나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나경 씨의 동의를 받은 김 씨는 점포를 지어 박유진 씨에게 임대했고, 박 씨는 그곳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최 씨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 서정우 씨는 박 씨에게 점포를 비워 달라며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면, 점포 소유자는 새 땅 주인의 철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한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었을 때,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하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유 토지에서는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포함해 과반 지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토지 전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김 씨가 토지 전체의 단독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경매 후에도 점포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판례들은 별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점포 소유자는 철거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