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일하던 물류회사 직원 이규민 씨는 퇴사하며 퇴직금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된 계좌가 거래처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권자 강 씨의 신청으로 압류돼, 이 씨는 생활비를 꺼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계좌가 묶였다는 설명을 들은 이 씨는 퇴직금도 전부 압류되는 것인지 걱정합니다.
퇴직금이 계좌로 입금된 뒤 압류됐어도, 보호되는 금액만큼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씨 사례라면 퇴직금 2,400만 원 중 절반인 1,200만 원 범위에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고 퇴직금의 입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