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윤 씨는 리모델링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고, 공사업자 한 씨는 윤 씨의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보험사 창구에서 법원 결정문을 내고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했고, 윤 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해지할 수 있느냐며 난감해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약환급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야 현실화되는 권리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이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청구하려면 계약 해지가 필요하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