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임차인 한서진 씨는 생활보장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채권자에게 압류당했고, 채권자는 잔액 일부를 이미 추심했습니다. 서진 씨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급여 성격의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범위변경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추심된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할까요?
압류금지채권이 계좌로 이체되면 그 예금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 압류명령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는 사정은 범위변경 신청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으로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사라지므로, 이미 끝난 추심까지 되돌리거나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채권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 통상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그런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등 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이미 추심된 돈의 반환과 범위변경 신청은 별개이며, 신청서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4조, 민사집행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