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던 건축주 서진우 씨는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멈췄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기초와 기둥 일부만 올라와 독립된 건물로 볼 만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박도윤 씨가 공사 현장을 넘겨받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했고, 준공 뒤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공사 기록을 내보이며 소유권을 다퉜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에게 매물 의뢰가 들어왔지만, 서 씨는 자신이 먼저 공사를 시작했으니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사가 멈췄을 때 아직 독립된 건물의 형태가 아니었다면, 먼저 공사한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건물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지었다면 건축허가 명의만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때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건물을 넘겨받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완성했다면, 완성한 사람이 건물을 원시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공사한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독립된 건물이 되기 전에 멈췄고, 제3자가 공사를 이어 완성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먼저 공사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은 데 대한 보상을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지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볼 사안입니다.
공사 중단 당시 건물의 상태가 소유권 판단의 출발점이고, 먼저 공사한 사람은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