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임대인 최 씨는 임차인 박 씨의 보증금 4,800만 원을 돌려줄 시기가 다가오자 법원에서 온 압류·추심명령을 확인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A캐피탈이었지만, 이후 A캐피탈은 박 씨와 연대보증인 정 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김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김 씨는 정 씨의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채 최 씨를 상대로 보증금 추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기만 한 김 씨가 기존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추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집행절차에서는 누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더라도,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된 뒤 채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 승계 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됩니다.
따라서 김 씨가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 없이 기존 집행권원에 기대어 바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