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의 소형 공장 임대차 갱신을 돕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임대인 이 씨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채권자 박 씨가 2,4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씨의 한빛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보험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한빛보험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보험사는 이 씨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안내했고, 이 씨는 보험이 계속되는 줄 알았다며 당황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의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되면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될까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을 내면,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한 때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된 때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심금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