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윤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딸 서연 씨는 상가 보증금과 예금 등 재산이 약 3,000만 원인 반면 아버지의 채무는 7,000만 원가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해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수리가 된 뒤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만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으로 상속인 서연 씨를, 채무자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신청취지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신청이유에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 상속재산·채무의 대략적인 규모,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채권신고서 등이 제시됩니다. 그 밖에도 상속재산과 채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그에 딸린 채무를 구분해 신청서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