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솔시 외곽의 낡은 작업장을 함께 가진 강민 씨와 서윤 씨는 건물을 두고 다투다 경매로 공유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가 건축 관련 서류를 확인했지만, 작업장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경매 가능 여부를 다시 알아보자고 하자 두 사람은 “공유자끼리 원하면 경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답을 기다렸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미등기 건물도 경매로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미등기 건물을 강제경매하려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만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경매를 원하더라도, 건축허가·신고 없는 미등기 건물은 경매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79조 내지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