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두고 박민수는 이정호에게 받을 돈 8천만 원을 보전하려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몇 달 뒤 이정호는 상가를 윤서연에게 넘겼고, 윤서연에게 돈을 빌려준 한태욱이 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로 상가 전체가 매각될 상황, 박민수는 자신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 그 제3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미칩니다.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 전체가 매각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매각대금 중 그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민수는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액인 8천만 원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고, 한태욱은 그 범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매각대금과 다른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만으로 가압류의 배당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