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매수한 임차인 출신 박 씨는 잔금을 모두 치른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채 3년 넘게 지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박 씨는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며칠 뒤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전에 등기신청을 마쳤는데도, 과거에 늦게 등기했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할까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과징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신청을 미루는 사람에게 앞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긴 뒤 신청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부과됐다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의 지연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무를 이행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