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5년 10월 1일, 개인 지인 최 씨에게 200만 원을 빌리며 1년 뒤 갚기로 하고 연 30%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변제기가 되자 최 씨는 원금에 이자 60만 원을 더한 260만 원을 요구했고, 박 씨는 가게 임대차를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모두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자율을 연 30%로 약정했다면 박 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그대로 갚아야 할까요?
2015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개인 간 대여라면 최고이자율을 넘는 연 5% 부분은 무효이고, 1년 동안의 이자는 200만 원의 25%인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 등이나 법에 정한 미등록대부업자는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최 씨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개인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서 박 씨가 갚을 금액은 원금 200만 원과 이자 50만 원, 합계 250만 원입니다.
참고: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