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한서진 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채무자 이수아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 씨와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남편 정민호 씨도 짐을 두고 살고 있었고, 정 씨는 “명령서에 내 이름은 없다”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확인해 보니 정 씨는 별도 생계를 꾸리거나 임차권 등으로 대항할 사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인도명령 상대방이 아닌 남편도 채무자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와 한 세대를 이루고 독립된 생계를 하지 않아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가족에게도 집행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별도 권리가 없는 남편이 채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점유했다면,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을 집행하면서 남편의 점유를 배제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점유침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생활하는 점유자이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 경우까지 당연히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세대에서 독립된 생계 없이 함께 점유하고, 대항할 권원이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가족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