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정하린 씨는 운영자금 대출 등 원금 4,20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세 자료 등을 반영한 가용소득은 월 150만 원으로 산정됐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자료는 중개사 윤 대표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하린 씨는 원금은 28개월이면 갚을 수 있지만 이자는 남는 계산으로 30개월 변제계획안을 냈고, 법원은 변제기간을 3년으로 맞춰 계획안을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면, 이자가 남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금을 5년 안에 전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5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5년인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3년 안에 갚을 수 있다면 모두 갚는 기간까지, 원금은 3년 안에 갚지만 이자가 남는다면 3년으로 정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원금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린 씨처럼 원금은 3년 안에 갚지만 이자가 남는 경우에는 3년 변제기간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액은 실무상 부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획안에 적는 경우가 많으며, 인가된 계획에 기재된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다툼이 없는 한 개시결정 전후의 별도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따로 갚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원금을 더 일찍 갚을 수 있는 사건은 지침에 따른 기간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2·3·4·5호,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사건 유형별 사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2004) P.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