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서진 씨는 승용차에 부딪혀 손목을 다쳤고, 운전자 도현 씨의 의무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배상금 1,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험금은 서진 씨 계좌로 입금됐지만, 그 계좌에는 채권자 현우 씨가 미리 신청한 압류가 걸려 있어 서진 씨는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에 들어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압류를 풀고 인출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도 이 직접청구권에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져도 실체법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진 씨의 경우처럼 보험금이 입금된 계좌 자체에 압류가 걸렸다면, 계좌 압류가 저절로 전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범위만큼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험금이 입금된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성격과 입금액을 입증해 압류금지 범위만큼 풀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법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0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