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식당을 운영하는 윤 씨는 주방용 식기세척기를 산 지 두 달 만에 물이 새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판매점은 두 차례 수리했지만 같은 곳에서 다시 물이 샜고, 윤 씨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점은 한 번 더 수리해보자고 했습니다.
같은 고장이 두 차례 수리 뒤 재발했는데, 세 번째 수리 전에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전제품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하자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를 두 번 수리했는데도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고장으로 보아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윤 씨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해결기준이 있다고 해서 판매점이 반드시 요구를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등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하자의 수리 이력과 재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