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어머니와 사는 이수진 씨는 보증금 2,300만 원인 임대주택에서 파산 신청을 준비합니다. 집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살림이 있고, 이 씨는 그 가치를 약 700만 원으로 봅니다. 재산이 모두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말을 들은 이 씨는 살림과 보증금까지 전부 처분해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파산하면 임차보증금과 생계에 필요한 살림도 모두 파산재단에 들어가 처분될까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일부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해 채무자가 관리·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부분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기준으로 대전과 같은 광역시의 상한은 2,000만 원입니다. 이 씨의 보증금 2,300만 원 전부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도 시행령상 900만 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생활에 필요한 살림을 약 700만 원으로 소명하더라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받으려는 재산을 적은 목록과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남는 재산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동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