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이도현 씨가 거래처 대금 1,800만 원을 갚지 않자, 채권자 한서연 씨는 은행 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였고, 이미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납품대금 일부가 입금됐습니다. 입금액은 계좌에 머물지 않고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마이너스 잔액인 자동대출 계좌에 들어온 돈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는 약정한도 안에서 잔액을 넘겨 인출하면 그 초과액만큼 대출이 실행되고, 돈이 들어오면 그 대출금이 자동으로 갚아지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돈은 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금액이 기존 대출을 자동 변제하는 구조라면, 이를 곧바로 채무자의 예금으로 보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마이너스 잔액이 유지되는 동안의 입금액은 압류할 예금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