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갱신을 앞둔 자전거 수리점 운영자 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통장에 찍히지만, 수리비는 현금으로 받는 일이 많아 매출 자료가 듬성듬성했습니다. 최 씨는 일을 쉬는 달에도 연금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현금 매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정기적인 연금과 증빙이 부족한 현금 매출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은 정규직에 한정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고, 영업소득도 신고 여부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어 정기적인 연금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변제 가능성은 수입의 지속성, 세금 등 공제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급여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은 통상 최근 1년간의 급여와 상여금·성과급 등을 평균해 산정합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변동 이후의 소득을, 근무 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그 기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최근 1년의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빼고 월평균 수입을 산정합니다. 최 씨처럼 자료가 부족하면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참고하거나, 법원 양식의 소득진술서와 거래처 등 2인 이상의 확인자료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확인한 소득증명서 등으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개인회생위원은 추가 자료나 수입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매출은 숨기기보다 근거를 모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입이라면 신청 자격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가용소득은 공제와 생계비를 반영해 따져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 2, 3호, 제579조 제4호, 제589조 제2항 제4호, 제591조, 제649조 제5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