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곽 솔내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은 도현은 잔금 3천만 원을 남긴 채 이혼 조정에 따라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분양권을 전처 서윤에게 넘겼습니다. 서윤은 도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분양회사 누리건설에 결정문을 보냈지만, 얼마 뒤 도현의 물품대금 채권자인 민재도 같은 청구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서윤은 누리건설을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받은 가처분이 자신을 지켜줄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이 뒤에 송달된 가압류보다 우선해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등기를 요구할 권리라는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드러나는 처분과 달리, 이런 청구권의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알려질 뿐이라, 먼저 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뒤의 가압류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가 풀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이전등기 이행을 명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이행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서윤의 가처분이 먼저였다는 사정만으로 민재의 가압류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