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박 씨가 파산선고를 받자, 종이를 납품한 김 씨는 미수금 채권을 파산채권자표에 확정 기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인쇄소의 재산을 살펴보니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웠고, 그 비용을 미리 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자 김 씨는 “이제 제 채권도 없어진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파산폐지는 재산을 현금화해 나누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앞으로 파산절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때부터 재산으로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동시폐지를 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된 뒤 비용 부족이 확인되고 아무도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이시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되찾습니다. 다만 효력은 장래를 향하므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한 행위가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의 임무도 끝나며, 파산선고로 중단된 소송은 채무자가 이어받게 됩니다.
폐지결정 자체가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었거나,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집행권원이나 기재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해야 하며,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파산폐지는 절차의 종료이지,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면책은 아닙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7 제1항, 법 제545조, 민사소송법 제240조, 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법 제547조, 법 제3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