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외곽의 과수원 땅을 팔기로 한 임대인 윤 씨는 중간 매수인 한 씨와 1억 6천만 원에 계약했고, 한 씨는 같은 금액에 최종 매수인 서 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세 사람은 윤 씨에게서 서 씨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했지만, 땅값이 오른 뒤 윤 씨와 한 씨는 매매대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인상분 5천만 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이미 한 씨에게 1억 6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서 씨는 윤 씨에게 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종 매수인이 원래 약정한 돈을 모두 냈더라도,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이 추가 대금을 낼 때까지 등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중간생략등기는 여러 차례 매매가 이어졌을 때 중간 단계의 등기를 건너뛰고 최초 매도인에게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일정한 경우 등기 없이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 절차를 편하게 하려는 약속일 뿐입니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권까지 없애거나 제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 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동안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앞으로의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구조라면 윤 씨는 한 씨에게 약정한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돈을 받기 전까지 서 씨에 대한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하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중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