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시 장미마을에서 작은 주택과 과수원을 가진 임 씨는 자신의 땅 일부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 씨는 집 진입로가 막히고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시에 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는 교통 여건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는 임 씨와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살펴보며 다음 대응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거부되면 임 씨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그 요청을 거부한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살피므로,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와 위법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