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새온산단에서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도장 설비를 늘리기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달 뒤 인근 공장 운영자 이 씨가 냄새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공단은 변경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박 대표는 새 설비를 계속 가동해도 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계약을 취소한 주체가 관리공단이라는 점 때문에 박 대표는 민사상 계약 문제인지 행정소송 문제인지부터 고민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한 조치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지는 이름이나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와 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살펴 그 조치가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고,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와 운영에 법적 효과를 줍니다. 계약 체결 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제재, 계약 해지 절차와 그에 따른 의무 등을 종합하면, 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우월적 지위에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표도 취소 조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라는 이름보다, 그 조치가 기업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