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외곽의 땅을 가진 한 씨는 어느 날 자신의 토지에 대형 냉장 컨테이너가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는 물류업체 대표 이 씨가 설치했고, 위임을 받은 최 씨가 현장에서 직접 관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현장을 찾아가자 최 씨는 업체에서 운영을 맡겼다며 작업 지시서를 내보였고, 한 씨는 누구에게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직접 관리인과 컨테이너 소유 업체, 둘 다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한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과 그 점유를 맡긴 간접점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생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서로 겹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씨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관리하는 최 씨뿐 아니라,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최 씨에게 관리를 맡긴 물류업체에도 부당이득 반환 등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겹치는 금액을 갚으면 그 범위에서는 다른 쪽의 의무도 사라집니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