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다가구주택을 빌려 살던 한서연 씨는 이사를 앞두고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집의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그중 한 필지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대인 정민호 씨는 “경매에 나온 땅의 면적만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연 씨는 이삿짐을 싸면서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집터 일부만 경매에 넘어가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도 그 땅의 면적 비율만큼만 받을까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가 시작될 때의 주택과 대지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지가 여러 필지로 이뤄져 있다가 그중 일부만 경매되더라도, 경매 대상 필지의 면적 비율만큼으로 보증금 청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배당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지가액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필지 면적 비율로 쪼개지는 않지만, 배당에는 대지가액 기준의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