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작은 과수원을 두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윤재호 씨가 박도현 씨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중 박 씨는 과수원 소유권을 사촌 이수진 씨에게 넘기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세무서가 그 전에 과수원을 압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체납 양도소득세를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세무서에 먼저 돈을 지급해 윤 씨는 배당액의 15%만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소유권이 넘어간 뒤 배당을 신청해도,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 소유 재산이 강제매각될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까지 세금채권이 따라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압류 전에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면, 경매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뒤늦은 배당요구만으로 그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우선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처럼 우선 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의 몫이 줄었다면, 그 배당은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제3자 소유 재산을 압류할 일반적인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며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도 원칙은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세무서의 압류보다 소유권 이전이 앞섰다면, 윤 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매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세무서가 압류하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