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등기·신탁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부산의 가상 상가 건물을 사기로 한 임차사업자 이서준 씨는 매매대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 박정희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서준 씨를 채무자로 하는 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준 씨는 아직 새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라 후행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이어지는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에, 매수인은 새 등기필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통지받는 등기필정보를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두 신청이 같은 부동산에 관한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되면, 앞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관이 그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이미 보관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별도로 적어 내는 대신, 앞선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처리 완료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속사건이라도 후행 신청서에는 등기필정보 제공 사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분명히 밝혀 두세요.
참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