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다람운수는 서유나에게 약속어음금을 갚지 못했고, 서 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바로 그날 다람운수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회생관리인 장도현은 어음금이 이미 변제됐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독촉절차에서는 수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법정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집행권원인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등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실체상 사유를 들어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소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정됐다고 전제해 본안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