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시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도로 확장 계획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 계획선은 가게 입구와 건물 일부를 지나도록 그어져 있었고, 시청 담당자는 추후 사업 절차에 따라 해당 부분이 철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와 현장을 확인한 서진 씨는 다른 경로도 가능한데 자신의 건물만 희생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건물에 걸렸다면, 그 결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소송 대상인지는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법률상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판례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어 토지·건물 소유자의 건축이나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행위지만, 행정청이 관련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정을 빠뜨리고,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부족하다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 목적에 비해 침해가 지나치게 큰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도 토지가 수용되거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진 씨의 경우에도 계획선이 재산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결정 과정의 이익형량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송 대상 여부와 위법성은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사업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하다는 느낌만으로 취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