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상의 해솔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김서윤 씨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구역 안의 주택 여러 채를 매입했습니다. 인가가 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중 한 채를 박태오 씨에게 팔았고, 박 씨는 매매를 마친 뒤 자신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살펴보다가 매매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뒤 다주택 조합원이 주택 한 채를 팔면, 매수인도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등을 넘겨받아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도인이 여러 주택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다른 조합원들에게서 주택을 매입했다가 그중 일부를 박 씨에게 팔았더라도, 매매가 조합설립인가 뒤라면 김 씨와 박 씨가 각각 별도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자동으로 독립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