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민아 대표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이정우 씨에게서 받지 못한 중개보수 1,2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리모델링 업체 오태석 씨에게 공사 하자 보수비 2,50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최 대표가 대위권 행사를 검토하기 전 이미 소송을 냈고 패소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최 대표는 확정판결문을 챙겨 법원에 가서 이 씨 대신 업체를 상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채무자가 이미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했고 패소 판결까지 확정됐다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했다면, 채권자가 뒤이어 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앞선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행사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으로 다시 꺼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